피자헛

프랜차이즈

  피자헛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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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명 피자헛
    회사명 한국피자헛(유)
    업종 피자
    대표자 이스티븐크리스토퍼
    전화번호 02-3468-0189
    가맹사업개시일 1991-09-30
    가맹점/직영점수 338 / 3
    당기순이익(단위:천원) -17,823,000
    매출액(최근연도/단위:천원) 89,337,000
    홈페이지 https://www.pizzahut.co.kr

브랜드 소개

1958년 미국의 텍사스 주 거주하던 대학생인 두 형제 Frank와 Dan Carney은 문득 ‘피자 레스토랑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미국인에게도 ‘피자’는 매우 생소한 음식이었지만두 형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고작 600달러를 손에 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작은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에는 우연찮게 8개의 창문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다섯개의 창문에 ‘PIZZA’라는 글자를 붙였고 비어있는 세개의 창에 무엇을 붙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가게의 모양이 오두막(Hut)처럼 생긴 것에 착안해 ‘HUT’라는 세 글자를 덧붙였다.이로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체인점, 맛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 정신 이 가장 뛰어난 피자헛(PIZZA HUT)이 탄생하게 되었다.
설립 첫 해 12월 2호 점을 낸 피자헛은 1년 후 3개, 5년 후에는 43개, 10년 후 300개까지 늘어났고 1985년 드디어 한국 이태원 1호점을 통해 국내에 진출했다. 피자헛 덕분에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에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됐고 피자헛이 개발한 수십 가지 메뉴는 세계인의 입맛을 바꿔놓았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보안내

위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의 최신판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가맹점사업자의 부당,영업활동의 조건등에 관하여 정리 공개된 무서로서 2007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등록방식의 특성상 수개월전의 현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수 있어 현재 시점의 실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을 위하여는 해당업체와의 전화 및 창업담당자와의 대면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검토하시기기 바랍니다.

가맹창업조건

  • ※단위 : (천원)
  • 총금액 사억사천구백사십사만천원 (449,441)
    가맹비 56,941
    교육비 2,500
    보증금 30,000
    인테리어/기준점포면적(㎡) 195,000 / 198
    설비기자재
    로열티
    기타비용 360,000
    최초계약기간 5년
    영업지역보호범위
    창업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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